토끼야축구하자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좋을까.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와 최근에 연락이 닿았어요.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 먼저 했는데 진짜 엊그제 만났던 것처럼 어색함이 1도 없더라구요. 지난 주말에 친구들이랑 축구했는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각자 살기 바쁘고 또 이사간 친구들도 있어서 시간내기 어려워요. 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이번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선 최대 72%까지 양도세가 올랐다는 말을 듣고 지금 사는 집 내놓을 때 이걸 다 내야 하나? 걱정되더라고요. 또 종부세까지 올라서 가지고 있기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전세를 놓아둘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다주택자를 싸그리 잡아서 없앤다고 하니,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같이 7년을 한 집에서 거주하고 보유한 세대는 양도세도 공제율이 엄청나게 크더군요. 바뀐 법령은 내년 6월1일 부터 시행되는데요. 또 저같이 이사로 인한 전 거주지 매각은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관련하여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 역시도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서 과세세율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유기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인 만큼 단기로 보유 후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투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기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 1년 미만이라면 40%, 1년-2년 미만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후로는 1년 미만에 거래된 경우 70%가 적용되고 1-2년 미만이라면 60%가 적용됩니다.




저 역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일단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려웠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쉽게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느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다른 세금과 다르게 누진세 구조가 적용되기에 일정한 과세표준을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맞지만 이왕이면 감면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오늘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세금 인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으로 민심이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무주택자라서 솔직히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파도타기에 휩쓸려서 '정부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