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야축구하자

요즘은 셀프로 세무신고처리를 하기가 편리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셀프 세무신고 처리 사이트를 잘 이용하면 내가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편하게 장부작성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매입과 매출내역 등을 제대로 입력하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도 생성해주죠. 그것을 바로 홈텍스에 등록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무신고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지역은 6월 1일일자로 신고를 끝마쳤을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 특정지역에서는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 확인 관련 내용으로 이러한 안내문은 국세청 설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은 성실신고 대상자, 외부 조정 대상자, 자기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유형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빼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며 가산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무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의 20% 정도를 더 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40%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은 몇 가지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며 신고 기한도 특별 재난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연장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의 세금관련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가서 진행이 유리하지만, 업무가 밀린 날에는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는 점이 단점이랍니다. 세금 신고가 완료된 후 그동안 공제되었던 세금 중 환급금이 생긴다면 잊고 있던 돈을 찾은 것 같아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으면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할 수 있으니 매년 돌아오는 세금신고기간을 꼭 지켜서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 확인 관련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란, 직장에서 가입처리한 4대보험이 없는 동시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그 대상으로써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도가 끝나고 바로 계산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중에 모두 취합하여 납세액을 산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도, 직장외 소득이 있어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중도퇴사자일 경우 해당 시기에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 확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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