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야축구하자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나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종합 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내는 양도소득세 등은 국가에 납부하기에 국세로 분류가 됩니다. 단어 뜻으로만 살펴보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은 지방세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관련 내용으로 지방세를 3년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본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치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행안부에서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가 계속해서 체납을 하게되면 유치장에 송치하는 방안까지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체납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개정안과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안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잘 살펴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면 이것을 감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의 예를 들자면,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죠. 그 때 충청북도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해줬죠. 이렇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얻었을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본 세금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나 거래한 것들에 대한 세금을 내는거라,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요즘은 홈텍스 등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부과가 가능해요. 내가 어떠한 것을 거래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면 확인 뒤, 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관련하여 특히나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므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다가오는 8월을 예로 들어보자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지역주민이시라면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공공시설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를 한다고 해야 부담된다라기 보단 지방세의 어떤 부분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지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세금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방법은 현금 납부, 계좌이체,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나역시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꼭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 편인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좋은 이유는 할부로 결제를 할 수 있고, 카드 상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카드 회사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신용카드로 항상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이상 지방세 온라인 납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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