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야축구하자

2020 원천징수표 달라진 내용. 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ㅠㅠ 아, 그리고 오늘은 2020 원천징수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2020 원천징수표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는 뉴스에 언급되어 크게 이슈가 되는 세금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과 달리 그 금액을 지방에 납부하게 되어있어 지방세로 불립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책정되면 해당 금액에서 일정한 퍼센트를 추가로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그중 제가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 2020년에는 이 역시 새롭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외에 시, 군, 구청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하면 신고로 인정을 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시, 군,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이 역시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로 인정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을 늘린데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미제출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제가 부과되니 유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인 것을 명심하시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찬찬히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2020 원천징수표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의 경우 위택스에서 따로 계좌를 입력해야 하니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신 분들은 이도 잊지 말고 꼭 신고하셔야 소득세 환급액의 약 10%도 마저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도 반드시 위 과정을 따라 주셔야 추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체납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8월 31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은것 같습니다. 한동안 주춤해 보이던 코로나도 갑자기 지역감염수가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내세워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지 관심이 가는데요. 아직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분들은 기간 내에 빨리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한 내에 맞춰서 내가 부과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지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0 원천징수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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