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야축구하자

경정청구 위임장 알아보자.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은데 기분도 상쾌하고 좋네요.

 

오늘은 경정청구 위임장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경정청구 위임장 추가적으로 경정청구는 낸 세금을 돌렵다는 제대로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미비하거나 항목을 빼먹어서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냈을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정신고와 햇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2017년에 입사를 하고 그 당시에 나이가 만 34세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감면이 되지 않은 회사가 있는데 금융 및 보험업, 은행, 증권 보험회사, 보건업, 병원, 의원, 전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공연 단체, 스포츠시설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교육기관 등의 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고액납세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요소이므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하여서 더 낸 세금은 없는지 돌려받을 항목은 없는지 알아보면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한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넘는 세금을 환금받는 경우도 있으니 잘 이용한다면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이 직접 로그인을 하고 신고/납부 탭을 클린한 후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경정청구 작성 클릭을 하고 소득연도를 선택한 후에 작성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데 그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 홈텍스에 로그인을 했다면 신고 납부를 누르고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작성버튼을 누르면 귀속년도 조회가 되어 최근 5년동안 조회가 가능하여 연도별로 일일히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작년까지의 항목을 신청했다면 바로 전년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각각 해야 합니다.

 

 

특히 경정청구 위임장 관련하여 경정청구 하기 전에 내가 놓친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해야만 하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반드시 내고 또 챙겨야 할 권리는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으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할 것 없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받는 것이 좋은 권리를 찾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경정청구 5년동안 놓친 세금이나 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기신고기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취득세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금 환급제도인데 일반적으로 5년동안 과하게 청구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개인들도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도 가능한데 해마다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제 경정청구 위임장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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