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야축구하자

상속세공제 관한 정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계획을 잘 세운다면 절세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공제 더 알아보면 10억원이 초과되고 30억원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은 40% 그리고 1억 6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30억원 초가가 되는 과세표준에서는 50%가 적용되고 상속세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더 커집니다.

 

 

 

기타 공제제도에 대한 활용방안은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방법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좋은데 1세대 1회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간 이전이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은 공제하여 과세를 유보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과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십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뺀 금액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가 적용되고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되고 한도는 200억에서 500억 사이가 되고 상속세 부담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이고 영농상속공제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면제한도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면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감면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다양한 사항이 있으니 혹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모고 이에 따라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을 파악하여 공제하면 좋고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2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특히 상속세공제 관련하여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한 것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고 우리나라의 법은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반드시 일정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아마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재산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고 양도할 때도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 등 재산에 대해서는 다 세금이 매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특히 기업의 경우 많이 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다른데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에 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면제한도가 적용되어 2천만원 이하는 순금융재산 가액을 공제받습니다. 이제 상속세공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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